LG 유플러스 [선택약정할인] 지인에게 '대통령 공약으로 휴대폰 요금 25% 할인'을 해준다는 문자가 왔는데, 정말 받을 수 있는건가요?
최근 지인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되는 '대통령 공약-휴대폰요금 25 % 할인' 의 할인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출시된 '선택약정할인' 입니다.
선택약정할인이란 약정기간(12/24개월)동안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할인프로그램이며, 2017년 9월 15일 20% -> 25% 기준 할인율이 인상되었습니다.
25% 선택약정할인은 신규 약정 또는 재가입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단말
- 개통이력이 24개월 지난 중고 단말
-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, 오픈마켓 등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 단말
위의 대상이 아니면 선택약정 할인은 신규가입이 불가하며,
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을 통해 가능여부 조회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.
▶ 선택약정할인 신규 가입 가능여부 조회 및 신청하기
- 홈페이지(로그인 후) ☞ https://www.lguplus.com/benefit-uplus/price-discount/B400000003
- 고객센터 앱 ☞ 메인화면 상단 '≡' > 혜택 > U+혜택 > 요금 할인 혜택 > 선택약정할인
▶ 가까운 영업점 위치 확인하기
- 홈페이지 ☞ https://www.lguplus.com/support/store-address?p=1
- 고객센터 앱 ☞ http://cv.uplus.kr/41.html
LG 유플러스 [선택약정할인] 선택약정할인의 할인반환금이 발생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
선택약정할인의 할인반환금이 발생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※ 할인 반환금 발생되는 경우
- 약정기간 중에 개통을 해지하거나 기타 약정 할인 혜택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
- 할인 적용인 안 되는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
- 유심(개인 정보 저장)카드 기변을 제외하고, 선택 약정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휴대폰으로 변경하는 경우
- 명의변경 시 약정을 이어 받지 않는 경우
※ 1월 12일 이후에 재약정할 경우, 남은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됩니다.
▶ 선택약정할인 반환금 산정방식 확인하기
- 홈페이지 ☞ https://www.lguplus.com/benefit-uplus/price-discount/B400000003
LG 유플러스 [선택약정할인] 25%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할인인가요?
선택약정 할인입니다.
선택약정할인이란,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(12/24개월)동안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할인프로그램입니다.
2017년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25%로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할인율은 신규약정 또는 재약정 가입 고객에게 적용됩니다.
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지원금을 받지않은 신규단말
- 개통이력이 24개월 지난 중고단말
-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, 오픈마켓 등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 단말
▶ 선택약정할인 자세히 알아보기
→ 홈페이지: https://www.lguplus.com/benefit-uplus/price-discount/B400000003
출처: 엘지 유플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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