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upang 자주하는 질문 [주문] 쿠팡앱과 홈페이지가 아닌 판매자가 직접 거래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?
쿠팡은 판매자 직접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.
판매자가 현금결제를 통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, 즉시 사기 거래 신고센터 (02-2621-4699)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coupang 자주하는 질문 [분쟁처리] 분쟁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분쟁처리절차
- '로켓배송' 상품의 고객문의가 접수되는 경우:
쿠팡이 문의내용을 확인하여 문의 해결 후 고객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.
-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'판매자배송(오픈마켓)' 상품의 고객문의가 접수되는 경우:
① 개별 판매자가 문의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처리결과를 답변함이 원칙입니다.
② 다만, 고객과 판매자 간에 분쟁이 있거나 판매자가 고객의 문의에 대응이 없는 등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판매자에게 고객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고객에게 3영업일 이내 진행경과를 알리고, 10영업일 이내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안내합니다.
※ 통신판매중개자인 '쿠팡'에 대해 고객문의가 접수되는 경우:
① 쿠팡은 고객이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고객의 불만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하고,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 방안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.
② 고객은 제1항의 분쟁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쿠팡의 처리센터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③ 쿠팡은 고객으로부터 전화, FAX, E-mail, 사이트 게시판, 앱 등을 통해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받을 수 있으며, 이와 같은 절차는 신청에서부터 조사, 처리 결과까지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④ 쿠팡은 제3항의 수단으로 불만 등을 접수 받은 경우 접수사실을 접수 받은 방법으로 통지하고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 처리 방안을 마련합니다.
⑤ 쿠팡은 고객문의에 대하여 쿠팡 사이트, 정책, 서비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합니다.
■ 판매자 문의하기
[마이쿠팡]>[주문목록> [판매자 문의하기]
※ 365고객센터 전자금융거래분쟁처리담당
- 전화: 1577-7011
- 주소: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
- Email : help@coupang.com
※ 1372 소비자상담센터
- 전화 국번없이 1372
- 인터넷을 이용한 24시간 상담접수(https://www.ccn.go.kr)
쿠팡은 판매자 직접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.
판매자가 현금결제를 통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, 즉시 사기 거래 신고센터 (02-2621-4699)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coupang 자주하는 질문 [분쟁처리] 분쟁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분쟁처리절차
- '로켓배송' 상품의 고객문의가 접수되는 경우:
쿠팡이 문의내용을 확인하여 문의 해결 후 고객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.
-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'판매자배송(오픈마켓)' 상품의 고객문의가 접수되는 경우:
① 개별 판매자가 문의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처리결과를 답변함이 원칙입니다.
② 다만, 고객과 판매자 간에 분쟁이 있거나 판매자가 고객의 문의에 대응이 없는 등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판매자에게 고객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고객에게 3영업일 이내 진행경과를 알리고, 10영업일 이내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안내합니다.
※ 통신판매중개자인 '쿠팡'에 대해 고객문의가 접수되는 경우:
① 쿠팡은 고객이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고객의 불만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하고,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 방안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.
② 고객은 제1항의 분쟁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쿠팡의 처리센터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③ 쿠팡은 고객으로부터 전화, FAX, E-mail, 사이트 게시판, 앱 등을 통해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받을 수 있으며, 이와 같은 절차는 신청에서부터 조사, 처리 결과까지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④ 쿠팡은 제3항의 수단으로 불만 등을 접수 받은 경우 접수사실을 접수 받은 방법으로 통지하고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 처리 방안을 마련합니다.
⑤ 쿠팡은 고객문의에 대하여 쿠팡 사이트, 정책, 서비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합니다.
■ 판매자 문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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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365고객센터 전자금융거래분쟁처리담당
- 전화: 1577-7011
- 주소: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
- Email : help@coupang.com
※ 1372 소비자상담센터
- 전화 국번없이 1372
- 인터넷을 이용한 24시간 상담접수(https://www.ccn.go.kr)